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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공무원 음주운전 시 어떤 징계와 불이익을 받게 될까?

by 척척 학부생 2022.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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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사혁신처에서 입법하여 2022년부터 적용 시행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공무원은 다른 직종과 달리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공무원 징계위원회(내부징계)를 통해 공무원 지위 및 급여상의 불이익을 함께 부과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징계령에 의하면 더 엄격한 시행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공무원 신분일 경우 음주운전은 무조건 피해야 하는 행위임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징계기준 적용 대상 공무원

 

개정안에 적용되는 공무원은 일반직, 지방직, 교육공부원, 소방공무원, 군인 및 군무원에 적용되니 대다수의 공무원에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혈중알콜농도와 징계기준

음주운전 유형 처리기준
최초 적발 알콜농도 0.08 이상 강등 - 감봉
알콜농도 0.08 이상 0.2 미만 강등 - 정직
알콜농도 0.2 이상 해임 - 정직
측정 불응 해임 - 정직
2회 적발 파면 - 강등
3회 이상 적발 파면 - 해임
음주운전으로 인한 정지/취소 상태에서 운전 강등 - 정직
음주운전으로 인한 정지/취소 상태에서 음주 운전 파면 - 강등
음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사고 유발 상해/물적 피해 해임 - 정직
사망사고 파면 - 해임
물적 피해 후 도주 해임 - 정직
인적 피해 후 도주 파면 - 해임
운전 업무 관련 공무원의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파면 - 해임
면허정지 처분 해임 - 정직

위에 제시된 표는 징계기준이며, 내부 징계위원회에서 해당 징계기준에 의해 징계 수위를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해의 경중 여부 등을 따져 세부 징계를 획정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공무원 신분이라 자신의 신분을 거짓 진술할 경우에는 허위 진술로 인한 부가적인 형사처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성과상여금 역시 해당 사건 발생 연도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강화된 공무원 신분상의 불이익

 

개정 전에 비해서 승진 제한 기간이 더 늘어났다는 점에서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기간이 중징계일 경우 18개월, 감봉일 경우에는 1년이었지만, 22년 개정 적용부터는 달라졌습니다.

징계 유형 승진 제한 기간
강등, 정직 24개월
감봉 18개월
견책 12개월

하지만 교사와 같은 교육공무원일 경우, 교육부 지침으로서 더 많은 불이익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더 높은 윤리적, 도덕적 기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것 같네요.

교사에 대한 불이익 (2022년 1월 적발시 부터 적용)
교장 임용 제한 (교장으로 승진 영구 제한)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의 금지
국외연수 대상자 선발 제한
맞춤형 복지 점수 일부 제한
사회봉사 활동 실시

사건 발생부터 징계 획정까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까?

 

아마 사건이 발생한 이후 징계가 내려지기 전까지 피가 마르는 경험을 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합의의 과정과 형사적 처벌, 그리고 내부징계위원회 실시 등 공무원 신분은 징계를 2중으로 받기 때문에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복잡하게 얽여서 진위 여부나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부터 내부 징계위원회 심의 후 징계 획정까지 대략적으로 3-4개월이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사건 발생 시 사건 처리 흐름도

 

보통 사건이 발생한 후, 경찰서 등과 같은 형사 기관에 인계가 되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 물론 이때 미란다 원칙 등을 내세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신 진술을 하려는 생각을 할 경우에는, 차후 진술을 변호사를 통해 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변호사 선임의 경우 사건의 복잡성 등을 비추어 선임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나 법무법인에 따라 형사기관 출석, 내부 징계위원회 출석, 소청 위원회 출석을 하여 변호를 해주는 경우가 있지만, 보통 이런 경우에는 추가금을 요구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소청위에 가서 소명을 생각할 정도까지 하고 있다면, 법무법인에 계약을 하면서 이러한 추가금이 발생하는 여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사건경위서가 소속 기관에 공문의 형태로 발송됩니다. 즉 경찰(형사기관)에서 소속 기관으로 공문발송이 됩니다. 물론 공문 자체는 전자문서로 비공개로 발송되지만. 공문을 접수하고 당사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공문을 관리하거나 접수하는 일부 업무담당자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동료에게 소문을 내거나 한다면 '비밀유지 의무에 대한 위반'이 되므로, 공문을 다루는 사람도 조심해야 합니다.

소속 기관의 통보가 이루어진 후에 보통 형사 기관 및 법무법인의 방문 등으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사실 다툼의 여지가 있는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사가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앞서 보았듯 공무원 징계 기준표가 있기 때문에 보통 매뉴얼대로 기계적으로 징계 획정을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변호사의 변론으로도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음주운전의 적발 시 타인의 재산 손해 및 신체 상의 상해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합의금 등 골치 아픈 일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도움을 받는 부분이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합의가 필요한 사건인 경우 합의 여부도 징계위원회 심사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적극적으로 합의 노력을 하셔야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사건의 경중에 따라 약식기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재판이 열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이 열리게 되는 경우에는 사건을 해결하기까지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죠? 

 

후에 소속 기관의 내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게 됩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사건경위서, 진술서를 발송하라고 하는데, 이런 사건경위서 및 진술서는 법원에 가서 본인의 사건을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건 발생 후 2개월 정도 안팎으로 개최 통보서가 도착하게 됩니다. 징계위원회 참석 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변호사도 함께 대동할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 심의가 끝난 후 1개월 정도 후에 결과통보서가 소속 기관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보통 이때에는 전자문서가 아닌 종이문서 형태로 등기 발송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징계에 대해서 불복을 할 경우에는 소청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음주운전으로 치루는 비용

 

다른 직종과 달리 공무원은 징계로 인한 불이익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 적용으로 인해 더 강화된 징계과 불이익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후 징계 획정까지 마음고생은 마음고생대로 다하고,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에는 기본 1천만원에서 추가금, 성공보수 등까지 얹어지면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승진 기회 박탈, 성과상여금 박탈 등으로 기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항을 명심하시고 음주운전을 하기 전에 꼭 대리운전을 부르는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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