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육공무원1 공무원 음주운전 시 어떤 징계와 불이익을 받게 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사혁신처에서 입법하여 2022년부터 적용 시행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공무원은 다른 직종과 달리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공무원 징계위원회(내부징계)를 통해 공무원 지위 및 급여상의 불이익을 함께 부과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징계령에 의하면 더 엄격한 시행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공무원 신분일 경우 음주운전은 무조건 피해야 하는 행위임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징계기준 적용 대상 공무원 개정안에 적용되는 공무원은 일반직, 지방직, 교육공부원, 소방공무원, 군인 및 군무원에 적용되니 대다수의 공무원에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혈중알콜농도와 징계기준 음주운전 유형 처리기준 최초 적발 알콜농도 0.08 이상 강등 - 감봉 알콜농도 0.08 이상 0.2 미만.. 2022. 10. 22. 이전 1 다음 반응형